올해 종부세 때문에 깜짝 놀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예전에는 종부세를 부자세라고 해서, 종부세 내는 사람을 지인으로 두라니... 뭐 이런 농담도 하곤 했었습니다.
과연 종부세가 부과되는 대상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보유세 중의 하나로 재산세와는 별도로 6월 1일 기준으로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 대해 나라에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같은 부동산에 매년 재산세를 내는데, 종부세도 내야하니 이중과세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개인별로 부과되며, 개인은 6억까지 공제가 되니, 6억이상이 되어야 부과가 되는 거죠.
법인은 올해부터 6억까지 기본공제되던 것이 없어져서, 무조건 나오게 되어있어 법인의 시대는 갔다라며 투자자들이 큰 실망을 했었죠.
[종부세 과세 대상]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아래 해당하는 주택과 토지에 부과합니다.
1. 주택: 전국 합산 주택의 공지가격 합계액이 6억원(1세대 1주택자 11억)을 초과하는 주택 2. 종합합산토지: 전국 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토지 3. 별도합산토지: 전국 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토지 |
상가와 빌딩 등 일반 건축물에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재산의 종류]
[종합부동산세 세율]
[종합부동산세 고지 및 납부기간]
1.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2. 납부기간: 12월 1일~12월 15일
3. 분납 : 납부세액이 250만원 초과의 경우(농특세 20% 제외), 납부기간 경과일로부터 6개월이내 분납가능
- 250만원 초과 500만원 미만: 250만원 초과금액 분납가능
- 500만원 초과 : 50% 이하 금액에 대해서 분납
4. 신용카드 납부 가능 (카드 수수료는 납세자 부담)
앞으로 종부세가 꾸준히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세금 잘 따져봐야 겠습니다.
이상 종부세에 관한 소식이였습니다. ^^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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