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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2020년 주거종합계획,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 등 - 첨부파일

by 클리 2020. 5. 30.

국토부에서 '집 걱정 없는 삶, 공정한 시장질서, 편안한 주거환경'을 위한 2020년 주거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확정된 2020년 주거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1.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지속

   - 주택시장 모니터링 및 맞춤형 대응 강화

   -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 전담조직 등을 통한 거래 질서 관리 강화

   - 도심 내 주택공급 활성화 및 수도권 30만 호 조기화

2. 소비자 중심의 공정한 주택, 토지 시장 질서 정립

   - 임대차 신고제 도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개선 등 임차인 보호 강화

   - 등록임대사업자 및 공공지원 민간주택 관리 내실화

   - 공시가격 현실화, 청약 전 과정 체계적 관리,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

   - 정비사업 및 주택조합의 공공성, 투명성 제고

3. 포용적 주거복지 성과의 가시화

   - 공공주택 21만호 공급 및 '20년 장기 공공임대 재고율 8% 달성

   - 주거급여 약 113만 가구 지원 및 구입, 전세자금 대출 29만 가구 지원

   - 비주택 가구 등 저소득층 주거지원 및 수요자 특화형 주거금융 지원 확대

   -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 본격 추진, 쪽방촌 등 낙후 주거공간 재창조

   -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한 1인 가구 주거지원 및 빈집 관리 강화

4.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 및 미래형 주택 실증

   - 공동주택 하자관리, 성능향상 등 품질 제고 및 입주자 권리 강화

   - 장수명 주택, 모듈러 주택, 스마트 홈 등 미래형 주택 기술 실증 

 

[ 20년 주거지원 계획 ]

올해 주거지원 계획을 보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주거급여, 금융지원(구입, 전월세자금) 등 총 163만 가구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공공임대주택 14.1만호(준공, 입주), 공공지원 임대주택 4만 호(부지확보), 공공분양 2.9만 호 등 공공주택 21만 호를 공급하고, 주거급여 소득기준을 상향(19년 중위소득 44% → 45%)하여 작년보다 8.7% 증가된 113만 가구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약 29만 명에서 저리의 구입, 전월세 자금 지원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 20년 중점 추진 과제 ]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시장관리)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거주의무(최대 5년) 부과를 위한 주택법 개정추진

-  주택시장 모니터링 강화, 개발사업에 따른 투기 성행이 우려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불법행위 대응반의 실거래 집중 조사 단속 등 선제적이고 즉각적인 대응 및 관리

(거래질서) 실거래 신고기간 30일로 단축,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지역 확대 및 증빙자료 제출 등 실거래 조사 기반 구축, 상시 조사체계 운영 (이상 거래, 불법행위 집중 조사)

(분양가 관리) 건축 가산비 심사기준 마련(5월), 분양가 심사 가이드라인 개편 및 지자체 교육(6월), 주기적인 심사현황 점검으로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른 분양가 심사 실효성을 제고

 

 

(임차인 보호) 임대차 신고제 도입, 선순위 보증금 관련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단독, 다가구 주택 가입 허용, 보증료율 체계 개선 (6월) 등

(등록 임대 관리 강화)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확인을 위한 전국 단위 합동점검 실시, 위반사항 적발 시 제재 부과(7월~)

등록 임대 불법 행위 신고센터 신설(6월), 민간 부동산 플랫폼 상 임대물건의 등록임대 여부 표기 추진 병행(4월~)

(공공지원 민간임대)  임차인 대표회의 내실화, 주택관리업자 입찰 개선 등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관리 개선(12월)

  • (공시 가격)  고가주택 중심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마련(10월)하여 현실화율 제고 추진

  • (청약제도)  신청 유주택 소유 정보를 사전에 제공, 부적격 최소화, 예비당첨자 확대(실수요자 공급기회 확대), 당첨 후 거주의무 기간 부여(실수요자 위주 청약 유도)

  • (전자계약)  공공부문 의무화 및 민간부문 활성화 방안 마련, 12월 공공부문부터 단계적으로 활성화 추진

[ 임대차 신고제 ]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사업자는 물론, 일반 임대인의 전월세 거래에서도 주택 매매 시 신고하는 것처럼, 계약 체결 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전월세 계약 시 30일 이내에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임대기간 등의 계약내용을 임대인(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가 시, 군, 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거짓으로 신고하게 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국토부는 올해인 20년 12월까지는 주택법 등을 개정해 임대차 신고제를 도입하고, 내년 말부터는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임대차 신고제, 즉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되면 그동안 임대소득이 드러나지 않았던 임대인들의 임대소득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임차인의 경우는 따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임대차 신고를 하면 동시에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항간에는 임대차 신고제로 임대소득이 드러나 세금을 부담하게 되면, 월세입자에게 그 부담이 돌아가지 않겠냐는 우려도 있지만, 이미 많은 임대인들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 세금을 납부하고 있기에 그렇게 많은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2020년 주거 종합계획은 파일을 올려두었으니, 

차근차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국토교통부 '2020년 주거 종합계획' 파일 다운로드하기

200521(조간)2020년 주거종합계획 발표(주택정책과).hwp
0.3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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