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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수도권 내 모든 공공분양주택 대상, 최대 5년 거주의무 적용

by 클리 2020. 5. 29.

국토교통부에서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공공분양 제도를 강화하는 추가 법령을 개정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내용을 살펴보고는 공산당이냐..라는 불만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도권 내 모든 공공분양주택 대상 최대 5년 거주의무 적용

거주의무 위반 또는 예외적 전매시,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주택 환매 의무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택시장 안정대책(18.9.13)의 후속 조치로,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및 하위 법령 개정안을 20년 5월 27일(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5.27 개정안, 거주의무 적용 대상 주택 확대

1. 대상 : 수도권 내 5월 27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단지

   ① 개발제한구역을 50% 이상 해제하여 조성된 주택지구   

   ② 전체 면적이 30만㎡ 이상인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 주택

2. 거주의무 기간

   - 분양가격/인근지역 주택매매 가격이  80% 미만 : 5년 의무거주

   - 분양가격/인근지역 주택매매 가격이  80% 이상 ~ 100% 미만 : 3년 의무거주

3. 거주의무 위반 or 예외적 전매 시, 환매 의무화

   ① 거주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② 주택법에 따른 전매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주택을 전매하는 경우

      (예외사유 : 근무, 취학, 질병치료 등을 위해 이사하는 경우, 해외 이주 등)

   → ② 의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에게만 환매해야 한다. 

4. 환매금액 산정

   - 환매금액은 수분양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입주금에 대한 이자(1년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를 합한 금액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요 유입 원천 차단

   - 환매한 주택을 재공급은, 공공분양 주택의 입주요건(무주택, 소득,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공급

       재공급 가격 = 주택 매입금 + 정기예금 이자율 + 부대비용(등기비 등) 이하

   - 환매한 주택을 재공급 받은 자는 기존의 거주의무기간 중 잔여기간 동안 계속 거주해야 한다. 

 

5. 거주의무기간을 거짓으로 속인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에 적용되는 거주의무기간을,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도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며, 협의를 거처 금년 중 도입되도록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법령의 개정으로 실수요자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하지만... 

과연 현재 내 집 없는 실 수요자들이 얼마나 신규 아파트를 살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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