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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분양권 전매,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금지한다(5.11 부동산정책)

by 클리 2020. 5. 17.

부동산 투기를 원천 봉쇄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부동산 억제정책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지방광역시 도시지역

분양권 전매금지, 소유권이전해야 매도 가능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고,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이라 함은 토지의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말하며, 광역시의 대부분 아파트들이 해당되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전매제한기간은 투기과열지구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는 6개월의 전매 제한기간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매제한 기간이 짧은 점을 이용해 투기세력들이 분양권 전매를 목적으로 청약하는 경우가 여전히 생기면서 올해 2020년 분양단지 중 40% 이상이 20대 1이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청약과열 단지가 지속적으로 발행해 왔다고 합니다. 

4명 중 1명 분양권 전매 제한 종료 후 6개월내 매도

또한, 2017년~2019년 수도권, 광역시의 분양시장에서 20대 1의 청약경쟁률이 나온 분양단지를 분석한 결과, 당첨자의 4명 중 1명은 전매 제한 기간이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나 투기수요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의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는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올해 8월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의 도시지역에서는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는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기로 하였고, 올해 8월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전매를 소유권이전 등기 시까지 제한하는 정책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하는데...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실수요자들이 청약을 신청할 수 있을 만큼 지금의 분양권 금액이 더 낮아져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의 범위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성장관리권역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만 해당한다], 동두천시, 안산시, 오산시, 평택시, 파주시, 남양주시(별내동, 와부읍, 진전읍, 별내면, 퇴계원면, 진건읍 및 오남읍만 해당한다), 용인시(신갈동, 하갈동, 영덕동, 구갈동, 상갈동, 보라동, 지곡동, 공세동, 고매동, 농서동, 서천동, 언남동, 청덕동, 마북동, 동백동, 중동, 상하동, 보정동, 풍덕천동, 신봉동, 죽전동, 동천동, 고기동, 상현동, 성복동, 남사면, 이동면 및 원삼면 목신리죽릉리학일리독성리고당리문촌리만 해당한다), 연천군, 포천시, 양주시, 김포시, 화성시, 안성시(가사동, 가현동, 명륜동, 숭인동, 봉남동, 구포동, 동본동, 영동, 봉산동, 성남동, 창전동, 낙원동, 옥천동, 현수동, 발화동, 옥산동, 석정동, 서인동, 인지동, 아양동, 신흥동, 도기동, 계동, 중리동, 사곡동, 금석동, 당왕동, 신모산동, 신소현동, 신건지동, 금산동, 연지동, 대천동, 대덕면, 미양면, 공도읍, 원곡면, 보개면, 금광면, 서운면, 양성면, 고삼면, 죽산면 두교리당목리칠장리 및 삼죽면 마전리미장리진촌리기솔리내강리만 해당한다), 시흥시 중 반월 특수지역(반월 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지방광역시 도시지역

토지의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 분양권 전매 제한기간 강화는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에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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