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9 분양권 전매,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금지한다(5.11 부동산정책) 부동산 투기를 원천 봉쇄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부동산 억제정책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지방광역시 도시지역 분양권 전매금지, 소유권이전해야 매도 가능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고,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이라 함은 토지의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말하며, 광역시의 대부분 아파트들이 해당되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전매제한기간은 투기과열지구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규제지.. 2020. 5. 17.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