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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지혜

공적 마스크, 가족(동거인 포함)이면 대리구매 가능

by 클리 2020. 5. 20.

그동안 공적 마스크 요일제를 시행하면서, 본인이 해당하는 출생년의 뒷자리에 맞는 요일에 자신의 마스크만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1940년 이전 출생자(80세 이상 어르신) 또는 2002년 이후 출생자(미성년자)만 대리 구매를 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이나 동거인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가능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지참해야

하지만, 5월 18일부터 가족 구성원이나 동거인 중 한 명이 본인의 신분증과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나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본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동거인을 포함한 모든 가족의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방문 요일이 꼭 본인의 출생년 뒷자리인 요일이 아니여도 가능합니다.

가족이나 동거인이 해당하는 요일에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보여주고 마스크를 대리구매 가능합니다. 

만약, 구매 요일이 자녀는 월요일, 화요일이고, 부모는 수요일, 목요일인 경우, 

가족 중 누구나 금요일을 제외한 요일에 모든 가족의 마스크 구매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마스크 요일제 폐지나 비슷할 수도 있겠습니다. 

 

공적 마스크 매주 3개 한도로 분할 구매 가능

또한, 그동안 한주 동안 마스크 1~2개를 구매한 경우, 추가 구매가 어려웠으나,

5월 18일(월)부터는 본인의 구매가능 요일과 주말에 나누어 3개까지 분할 구매도 가능해졌습니다. 

최근 이태원 클럽 등으로 인해 수도권 중심으로 코로나19의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서울, 경기, 인천지역의 취약계층과 의료기관, 학원가를 중심으로 공적 마스크 1,742만 개를 특별 공급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19를 완전히 잡지 못한 상황이니, 앞으로도 손 씻기와 마스크, 개인위생에 꾸준히 관심을 기울이고 조심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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