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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지혜

'사실상 이혼 상태'인 가구원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가능(5/12발표)

by 클리 2020. 5. 14.

지난 5월 8일 세대주가 신청이 곤란한 상황에 놓여진 가구의 경우를 대비해

세대원이 세대주의 위임장 없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가능하도록하여 지원금을 따로 받을 수 있도록

'이의신청 세부안'을 발표했었습니다.  (아래 링크 첨부)

 

거기에 추가로 5월 12일 '사실상 이혼'인 가구에 대한 추가적인 이의신청 처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이혼 상태'인 가구원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수령 가능

2020년 4월 30일(목) 기준으로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이의신청을 통해 가구원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분리지급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이의신청시에 이혼소송 서류 등의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혼소송 없이 사실상 이혼상태라면,

4월 30일(목) 기준으로 장기간 별거 등의 사실싱 이혼 상태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분리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장기간 별거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소멸된 경우 등으로 주민등록등본(별거상태확인), 성인 2인(가족,친인척)이상의 「사실상 이혼 상태 확인서」, 부부공동생활 소멸 등의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이혼소송, 사실상 이혼 등으로 이의신청이 인용된 경우, 인원수 균등 지급 

이의신청이 인용되면 각각의 지원금은 당초 지원 금액을 가구원 수로 균등하게 나눈 금액(1/n)이 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100만원 → 1인 25만원 + 3인 75만원으로 분리 지급됩니다. 

자녀 등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현재 주 양육자의 가구원으로 인정하여 지원금을 산정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이혼소송 서류, 성인 2인(가족,친인척) 이상의 「양육 상황 확인서」등의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일선 창구에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개별 사례는 심의해서 결정

시,군,구별로 이의신청 심의기구를 두어 그 곳에서 심의,결정할 수 있도록하여, 다양한 국민의 상황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 개개인의 사례별로, 최대한 전국민이 골고루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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