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꽤 오래전부터 에너지 효율 1등급인 가전제품을 구입하였을 때, 그 구매금액의 10%를 환급해 주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환급사업 덕분에 소비자들은 에너지 효율이 좋은 제품들을 선호하고 되도록이면 1등급 제품을 구입하도록 하여, 고효율의 제품을 생산하고, 유통, 판매를 촉진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냉온수 정수기, 전기밥솥, 진공청소기, 공기청정기, TV, 제습기가 해당되고, 구매한 제품이 1등급~3등급 효율로 해당되는 제품이라면 받을 수 있도록 했으니, 그런 가전을 구입하셨다면, 잊지말고 환급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업은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되니 놓치지 말고, 구입즉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으뜸효율 가전 구매비용 환급사업]
1. 사업기간
구매: 2020년 3월 23일 ~ 2020년 12월 31일까지 구매분
신청: 2020년 3월 23일 ~ 2021년 1월 15일까지 신청가능
2. 구매처
온라인, 오프라인 매장 상관없이 가능하며,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이 있는 제품이여야 함
3. 환급 신청방법
온라인 사이트 '의뜸효율 가전제품 구매 환급' 사이트와 모마일 앱에서 가능
▶ 환급신청 사이트로 바로가기(https://rebate.energy.or.kr)
4. 환급가능 제품
아래 10가지 품목의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제품으로 제품마다 1등급~3등급까지 구분되며,
반드시 에너지 소비효율등급 라벨의 '등급'과 '적용기준 시행일'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5. 환급 신청시 준비사항
왼쪽과 같이 제품에 부착된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스티커의 에너지 효율 등급과 적용기준 시행일 확인 후 신청하면 되고, 홈페이지에서 모델명으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을 미리 준비하여 한번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① 구매정보 (온라인이며 사이트 명: 영수증에 있음)
② 모델명
③ 거래내역서(판매 회사에서 발행)
④ 구매영수증
⑤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사진
⑥ 제품일련번호(제조번호)와 사진(제품의 뒷면 혹은 아래에 붙어있음)
(출처: 으뜸효율 가전제품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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