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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지혜

긴급재난지원금, 세대주가 아니여도 이의신청으로 지급가능(5/8 정부 세부기준 발표)

by 클리 2020. 5. 8.

정부, 세대주 위임장 없이 이의신청 가능한 세부기준 발표

 

정부가 5월 8일 '긴급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세부기준'을 공개했습니다.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피해자이거나, 세대주가 행방불명인 경우 등 세대주의 위임장 없이도 이의신청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대주만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이의 신청을 통해 현실적인 가구 구성 조정이 가능하고 합리적인 신청과 지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3/29(일) 현재 주민등록세대 기준 +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 적용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인 '가구'는 3월 29일(일) 현재 주민등록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하여 구성하였습니다. 

여기서 '가구'는 통상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하지만,

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가입자와 동일한 가구로 보고 있습니다. 

단,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되어 있지만, 세대원과 민법상의 가족이 아닌 동거인은 제외되며, 

지역 건강보험 추가증이 발급된 세대원도 동일가구 구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세대주신청이 원칙, 

세대원이 위임장없이 이의신청으로 지원금 지급 가능 (아래 내용 참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단위가 '가구'이므로,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아래에 해당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세대원의 이의신청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현실적으로 세대주의 신청이 곤란, 세대주의 동의 및 위임장을 받기 어려운 경우

  ① 세대주의 행방불명, 실종, 해외이주, 해외 체류 등으로 신청이 어렵거나, 세대주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②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등 피해자가 세대주와 다른 실제 거주지에서 신청하는 경우,

       ** 예를 들어 자녀 1인과 함께 한부모시설에 있는 경우는 2인 가구 구성으로 봅니다.

2. 건강보험 피부양자 가구 구성이 실제 '법적 가족관계'나 '부양관계'와 상이한 경우

    (가족관계나 부양관계 등은 4월 30일까지의 사유를 인정) 

① 이혼한 부부가 건강보험 피부양 관계를 정리하지 않아 가구 구성이 법적 가족관계와 상이한 경우, 

    ** 예를 들어, 이혼 후에도 본인이 전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남아있는 경우, 전 배우자와 하나의 가구로 처리되나 이의신청으로 별도 가구로 분리가 가능합니다. 

② 이혼한 부부의 미성년 자녀의 실제 부양 상황과 건강보험 피부양 관계가 다른 경우,

    ** 예를 들어, 이혼 후 자녀의 주양육자는 본인임에도 자녀가 전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경우, 자녀와 전 배우자가 하나의 가구로 처리되나 이의신청으로 가구 구성이 변경 가능합니다. 

※ 다만, 이혼소송 등 기타 이의제기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협의 및 법적 검토 등으로 해결 예정

3. 3/29(일) 이후부터 4/30(목)까지 가족관계가 변경된 경우

① 혼인한 경우는 하나의 가구로, 이혼한 경우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무관하게 별도의 가구로 조정 가능

    (단, 혼인한 두 사람이 속했던 기존의 가구 구성이 변동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신규 출생자는 새롭게 가구원으로 구성할 수 있고, 사망한 자는 가구원에서 제외

③ 국적을 취득한 후, 내국인과 동일한 (후납)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 포함

④ 1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다가 해당 기간에 국내에 귀국한 자 포함

 

[ 이의신청 방법 ]

- 5월 4일(월)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

-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해당 이의신청과 관련된 가구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이 일시중지됩니다. 

- 이는, 특정 가구 구성원이 부당하게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 차후에 이의신청의 결과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이 신청 및 지급이 진행됨 (결과는 별도 안내)

 

정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이 보다 넓고, 따뜻하게 국민 모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한동안 코로나19 확진자 소식이 없어 너무 다행이라 여기고 있던 와중에, 다시금 확진자 소식이 들려와 온 국민이 걱정에 휩싸였습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경계를 놓치지 않고, 마스크와 소독 등 조심, 또 조심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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