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에서 드디어 전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동안 언제, 어떻게 결정이 될지 많이들 기다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결정이 났습니다.
전국민에게 100만원(4인이상 가구 기준)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12.2조원 규모의 추가 경정예산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 대상조회 방법
- 5월 4일(월)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조회가능 (긴급재난지원금.kr)
♧ 지급 수단
- 세대주 명의의 보유 중인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지자체 선불카드 중 선택
♧ 신청방법
- 대상가구의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수급 가구(약 270만)은 기존 복지전달체계 및 계좌정보를 활용하여 신청없이 현금 지급
- 2020년 8월 31일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할 수 있는 지역, 업종, 온라인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잔액은 환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신용카드, 체크카드 신청방법]
- 5/11(월) 7시부터 신청가능하며, 세대주 본인명의의 신용카드, 체크카드만 신청가능
① 온라인 신청
사용 중인 카드사에 접속(세대주) - 신청서 입력 - 긴급재난지원금 충전완료~^^
② 방문신청 (5/18(월) 9시부터 가능, 주말은 불가)
카드 연계 은행 방문(세대주) - 신청서 작성, 제출 - 긴급재난지원금 충전완료~^^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신청방법]
***** 세대주 신청이 원칙, 방문신청, 수령시 세대원, 대리인도 위임장을 지참하면 가능 *****
***** 혼잡을 피하기 위해, 출생년도 '요일제' 방식 적용하며, 주말은 방문신청 불가 ****
**** 구체적 신청일정, 방법 등은 지자체별로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① 온라인 신청 (5/18(월) 9시부터 가능)
지자체 신청 홈페이지 접속(세대주만) - 신청서 입력 - 읍면동(지역금고) 방문수령 완료~^^
② 방문신청 (5/18(월) 9시부터 가능)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 신청서 작성, 제출 - 수령 완료~^^
[거동이 불편한 국민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신청]
***** 혼자 거주하시는 고령의 어르신이나 장애인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으며,
지자체별로 일정이나 방법이 일부 변동될 수 있다고 합니다. *****
① 찾아가는 신청 (5/18(월) 9시부터 가능)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 (거동이 불편한 독거 어르신, 장애인) - 거주지 지자체에서 댁에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 지급준비 완료 통보 후 지자체에서 재방문하여 긴급재난지원급 지급(상품권, 선불카드) 완료~^^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까지 세심하게 살피는 우리나라 좋은나라입니다. ^^
♧ 지급시기
- 가능한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 지급
- 계좌번호가 확보된 취약계층(약 270만 가구)는 5월 4일(월) 부터 계좌이체로 전달
- 온라인 신청 : 5월 11일(월)부터 신청시작 → 5월 13일(수)부터 지급시작
- 방문신청 : 5월 18일(월)부터 신청접수 후 지급
♧ 지급수단별 제한사항
- 지급수단별로, 지역제한이나 업종제한, 사용기한 등이 있으니, 잘 살펴보시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 긴급재난지원금 기부방법
-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고 싶다면, 지원금을 신청할 때 기부 의사를 표시하거나, 받은 후에 별도로 기부하면 된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금액만큼 기부금으로 간주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액에 오류가 있다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기간은 2020년 5월 4일(월), 오늘부터 가능하네요. ^^
지원금이 가구원의 인원수에 따라 지급되므로, 해당되는 가구원수를 확인하고, 지원금 관련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읍면동 주민센타로 연락하여 이의신청하셔서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 요일제
- 혼잡 및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시행 초기 요일제 추진 예정이며, 온라인은 5월 16일(토)부터는 요일제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 긴급재난 지원금 가구 규모별 지원액
-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이며
- 가구의 인원수 기준은 건강보험료상의 가구를 기준으로 합니다.
정부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하기에 앞어 각 가구에서 조회를 먼저 할 수 있도록 조회사이트인 '긴급재안지원금.kr'을 오늘(4일) 오픈했습니다.
글 맨 아래에 바로가기 링크 걸어놨습니다.
글을 차근차근 읽어보시고,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
▲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사이트 화면 '긴급재난지원금.kr'
▶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사이트 바로가기(긴급재난지원금.kr) 클릭하시면 연결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는 '세대주'만 조회할 수 있으며, 모바일로는 이용할 수가 없으니, 반드시 컴퓨터로 조회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회는 공익마스크때 처럼, 한꺼번에 몰릴것을 방지하고자, 출생연도의 끝자리 기준으로 조회하도록 했습니다.
월요일(1, 6), 화요일(2, 7), 수요일(3, 8), 목요일(4, 9), 금요일(5, 0) 이며,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제한없이 모두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국민 한사람, 한사람까지 모두 보살피고 챙기려고 하는 대한민국이 정말 자랑스럽고, 고맙고, 행복합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대한국민 화이팅!!
(자료출처: 행정안전부)
'생활의 지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구 생계자금 선불카드 '잔액 확인' 방법 (대구은행, BC카드) (0) | 2020.05.04 |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위한, 공인인증서 발급받기 (0) | 2020.05.04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방법(5/1~6/1) (0) | 2020.04.30 |
대구시 코로나19 긴급 생계자금 지원사업 실시(신청대상, 신청방법) (0) | 2020.03.30 |
코로나19, 펭수와 함께하는 손씻기와 기침예절(따라해요~ 손씻기 송) (0) | 2020.03.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