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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지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방법(5/1~6/1)

by 클리 2020. 4. 30.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우리나라는 감사하게도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일하는 만큼 장려금을 지급하여, 일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일하고 싶게 만들기 위해 일과 연계하여 지급하는 복지제도인 '근로장려금'을 가구별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생률을 조금이나마 높이고, 자녀양육에 있어서 부담을 조금이나마... 진짜 조금이긴 하겠지만, 지원하기 위해 18세 미만의 자녀(2001년 1월 2일 이후 출생)가 있는 경우에 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5월에 신청가구들에게 법정지급기한인 10월 1일보다 지급 시기를 8월로 앞당겨서 지급을 해 준다고 합니다.

또한, 상.하반기분을 신청한 가구에게는 법정기한인 7월 20일보다 빠른 6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래 내용 보시고 해당하시는 분은 신청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신청기간

- 2020년 5월 1일(금) ~ 6월 1일(월)까지이며,

신청 안내문을 받은 분은 4월 27일부터 전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6월 2일~12월 1일 기간에 신청을 하면,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 받게 되고,

지급시기도 10월 이후가 되는 점을 유의해야 하며,

대상이 되시면 반드시 5월 중에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합니다.

 

- 12월 2일부터는 장려금신청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코로나19로 인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직접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 장려금 전용콜센터 or 세무서를 통한 전화 대행 요청

   (안내문에 연락처와 계좌번호만 기재하여 우편 또는 팩스 제출도 가능)

 

2) ARS 전화 (1544-9944), 손택스(모바일 앱), 홈택스 (www.hometax.go.kr) 이용

   (ARS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휴대전화 사진촬영에 의한 증빙 제출 가능)

▶ 국세청 홈텍스 바로가기(www.hometax.go.kr)

♧ 신청자격

- 가구구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기때문에 1가구에 1명만 신청 및 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 부양가족의 유무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 소득구분) 2019년에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2019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만 합니다.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외에 이자, 배당,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포함)

 

- 재산)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으며, 장려금을 신청하면 가구원에 대한 금융조회를 실시합니다)

♧ 지급액

- 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을 합한  '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에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단,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만 지급됩니다.

 

♧ 전체일정

- 2019년 소득에 대하여 5월에 신청하면 8월에 지급한다고 하며, 3월에 신청하신 분에 대해서는 6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주의사항

-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링크를 누르거나, 전화를 되걸지 말고,

가까운 세무서나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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